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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생동감이 있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
질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제주교구 청소년사목지침의 기본 원칙
청소년사목의 책임자
청소년신앙생활의 1차적 책임자 : 부모
청소년사목의 책임자 : 주임신부
청소년사목의 협력자 : 보좌신부, 전교수녀, 교리교사
청소년사목의 대상
신앙여부, 재학여부, 취업여부, 결혼여부 등과 관계없이 3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40세까지의 젊은이들도 사목적인 판단에 따라
청소년사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사목의 조직
교구 : 청소년사목위원회
본당 : 청소년사목위원회
법인 : 재단법인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청소년사목과 가정
가정은 성장과정의 아이들에게 점진적 교육과 교리교육을 통해 그들을 성
숙한 신앙인으로 교육하는 공동체이다.
가정은 자신의 소명을 식별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인간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공동체이다.
청소년사목과 속지주의
청소년사목은 교회법에 따라 속지주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청소년기 발달단계 중 일정한 시기에 또래끼리 어울리는 특성이
있음으로 속인주의 신앙생활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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