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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생동감이  있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

                       질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제주교구  청소년사목지침의  기본  원칙



                   청소년사목의  책임자
                      청소년신앙생활의  1차적  책임자  :  부모

                      청소년사목의  책임자  :  주임신부
                      청소년사목의  협력자  :  보좌신부,  전교수녀,  교리교사



                   청소년사목의  대상
                      신앙여부,  재학여부,  취업여부,  결혼여부  등과  관계없이  3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40세까지의  젊은이들도  사목적인  판단에  따라

                          청소년사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소년사목의  조직

                      교구  :  청소년사목위원회
                      본당  :  청소년사목위원회

                      법인  :  재단법인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 청소년사목과  가정

                      가정은  성장과정의  아이들에게  점진적  교육과  교리교육을  통해  그들을  성
                       숙한  신앙인으로  교육하는  공동체이다.
                      가정은  자신의  소명을  식별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인간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공동체이다.



                   청소년사목과  속지주의
                      청소년사목은  교회법에  따라  속지주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청소년기  발달단계  중  일정한  시기에  또래끼리  어울리는  특성이

                          있음으로  속인주의  신앙생활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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