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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에서  문화학교를  유치하여  치유와  영성  프로그램을  적절히  사용

                        해야  한다.
                      5)  각  본당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주일학교  운영이  힘들면  속인적  본당의

                        모습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6)  본당  내에서만이  아니라  지구별로  청소년  센터와  같은  공간적인  준비도
                        함께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톨릭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형식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
                      1)  주5일  근무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발전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주일학교
                        교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2)  각  분야의  전문가(상담/교육/교리교육  등)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사목위
                        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한다.



                  ▪  제95차  사제평의회(2012년  7월  11일)

                    결론)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교리교육  자료를  준비,  발표하
                  였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먼저  교구에  청소년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이후
                  계획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  교구장  공문(천제교  2011-056,  2011.  12.  15)

                      92차  사제평의회(2011.07.27)의  합의에  따라  청소년  사목과  관련된  새로운

                  시행  규범과  견진교리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보내드립니다.


                      1.  모든  본당은  ‘청소년사목위원회’  구성을  한다.

                      1)  필요성
                        -  구체적인  청소년  사목이  이루어지는  본당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  청소년사목이  사제,  수도자에게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기  위하여

                        -  사제,  수도자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변동되는  청소년  사목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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