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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차 사제평의회(2011년 7월 27일)
I. 주일학교 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론
1) 청소년 사목위원회 위원장(김석주 신부)으로부터 교구 청소년 사목 현황
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제출자료 참조
2) 보좌신부의 짧은 임기로 인해 ‘전면적인 청소년 사목은 본당신부가 맞
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본당신부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친
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짧은 임기이지만 교구
내에서 공통된 청소년 사목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 사목이 필
요하다.
3) 이런 이유로 본당마다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리교육에 관
한 실질적인 예산을 세부적으로 정해 보좌신부와 본당 청소년 사목위에
서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보좌신부에게 청소년 사목관련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시서부지구). 그러나 균형있는 “예산지침”도 필요하다(시동부지구).
5) 본당 예산에서 자선비와 같이 청소년 관련 예산의 최저선은 정해야 한다.
하지만 본당마다 살림살이가 달라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결론)
1) 교구내 모든 본당은 예외 없이 본당 청소년 사목위원회를 신설한다.
2) 교구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가칭)“청소년 사목지침서”를 준비한다. “청
소년 사목지침서”는 보좌신부들이 본당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청소년 사
목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일학교 예산 및 본당 청소년 사목 전
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교구에서 본당마다 공통된 청소년 사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구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한다.
▪ 제94차 사제평의회(2012년 4월 18일)
I. 주5일 근무에 대한 사목방안
1) 교구차원에서 청소년 사회봉사 인증기관 마련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리교육과 연계해야 한다.
3) 동아리 중심 혹은 또래집단으로 청소년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필요하면 지구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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