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구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주교구 웹사이트 내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
|
[게시일 : 2004년 1월 1일]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