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원 채용

by 사회복지위원회 posted Jul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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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다음 개별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이 있는 사람
  ※ 운전가능자로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선

□  직무내용 :  프로그램, 상담, 입소자 생활지원 등 채용 후 결정 

□  근로시간 : 주5일 09:00~18:00(휴게시간 포함)
                       ※ 주1회 시간외 근로(야간) 및 월1~2회 휴일근무(평일 대체휴무일有) 가능자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면접 대상자 선정하여 2차 면접심사 

                    첨부 자료의 입사지원서류 및 자격증명서 사본 제출


□ 모집기간 : 2024.07.25 ~ 2024.08.09


□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문의 064-729-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