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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구 이모저모

제주교구가 12월 8일 오후 3시 가톨릭회관에서 '사제단·수도자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5일 예정된 '강정마을 해안변지역 절대보존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판결과 17일의 강정마을 총회 결과에 따라 제주교구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제단,수도자 120여명이 참석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총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문제점은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라고 의견을 같이 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위법부당한 여론조사,졸속한 생태계 조사와 환경영향평가,현재 소송중에 있는 강정마을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등을 들었다.
제주교구 사제단은 긴급총회 후 '올바른 법리적 판결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명백한 법적 하자로 첫째,절대보존 관리조례를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둘째,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생략해 버렸으며 셋째,도의회의 동의 절차에 큰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사제단은 강정마을 해안변지역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향후 제주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로서의 공정한 사회,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며 천주교제주교구 사제단은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면서 이 고장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지대,평화의 허브가 되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국익을 담보하는 축복받은 천혜의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전문)


               
  “올바른 법리적 판결을 바랍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추진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5일에 예정된 ‘강정마을 해안변지역 절대보존지역변경(해제)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판결이 향후 제주도 해군기지추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해군기지문제로 제주도민들은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반 이전에,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문제점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위법 부당한 여론조사, 졸속의 생태계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나아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강정마을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 등. 이 모두가 절차상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절대보존지역변경처분은 아래와 같이 명백한 법적 하자를 드러내고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첫째, 절대보존지역관리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생태계.경관 1등급 지역은 절대보존지역에서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절대보존지역으로서 생태계.경관 1등급 지역입니다.

둘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생략해 버렸습니다. 국가안보사업의 중대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절대보존지역변경과 같은 중대한 일을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여 주민의견절차를 무시하고 생략해버리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가장 중대한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셋째, 도의회의 동의 절차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동의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결하여 의결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이며, 거기에다 일사부재의 원칙마저 어기면서 억지로 의결한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정마을 해안변지역 절대보존지역변경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향후 제주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로서의 공정한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상적인 상식과 법리해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안보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정마을 해안변지역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 무효소송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리해석과 판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천주교제주교구 사제단은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면서, 이 고장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지대, 평화의 허브가 되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익을 담보하는 축복받은 천혜의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8일

                                                             천주교제구교구 사제단

기사 : 가톨릭신문 제주지사 이창준(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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