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해군기지건설사업 예정부지내 절대 보전지역변경(해제)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시기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훈신부)는 11월 30일 오후 5시 교구청 2층 강당에서 '해군기지 건설입지 타당성 문제 조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건설 가능한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창훈신부의 인사말씀, 신용인변호사의 '해군기지예정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발제에 이어 양조훈(제주도환경부지사)·부상일(한나라당제주도당위원장)·고창후변호사·임문철신부(하귀본당주임)가
참가한 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용인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사실을 입증하고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해제)하여야만
해군기지를 건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변호사는 "해군기지를 군사시설로 보는것 자체가 군사보호법상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군사보호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해군기지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해군기지는 군사보호법상 군사시설이 아니라 군사기지에 해당되어
절대보전지역이 변경(해제)되지 않는 한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능하여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신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군기지 건설에 분명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해군기지를 건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는 478,500㎡(13만6천평)로
이중에 매립예정지는 202,960㎡(6만평)이고 절대보전지역은 105,2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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