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청
조직 중에서 사목국, 교육국, 가정사도직, 사회복지회를 통합하여 복음화실로
개편한 제주교구는 그 후속조치로 ‘제주교구사목평의회’를 구성하고
교구차원의 일부 위원회도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성직자, 수도자, 본당 사목회 임원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월 14일 오전
11시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교구 및 본당 사목평의회 구성과 교구청
직제 개편을 위한 설명회”에서 교구사목 평의회의 목적, 기능, 조직에
대해 설명했다. 교구사목평의회는 교구장(당연직의장), 총대리(당연직
부의장), 사제대표 5명, 수도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8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하며 교회법 제511조에 따라 교구의 사목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의 제반 사목활동을 조사, 연구, 심의하여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여 교구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존의 교구차원
위원회 중에서 사제평의회·재무평의회·참사회·장묘문화위원회·시복시성위원회·성소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는
유지하고 업무가 비슷한 전례분과위원회·관광사목위원회는 선교사목위원회로,
청소년분과위원회·선택·대학생 지도는 청소년사목위원회로,
가정사목위원회·이주사목위원회는 가정사목위원회로, 사회복지위원회·교정사목·병원사목은
사회사목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