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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구는 10월 5일 재무평의회를 열고 제11호 태풍「나리」가 휩쓸고 간 제주교구의 피해 금액을 6개 본당 5천 5백 3십만 원, 신자가정 300세대 42억 7천 5백만 원 합계 43억 2천 9백 3십 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제주도 전체 피해금액 1,200억 원의 3.6%에 달한다. 본당 피해를 보면 종탑과 지붕일부가 파손되고 성체조배실이 침수된 서문본당이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신자 가정 역시 50세대에서 11억 7천 1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서문 본당이 많았다. 개인 피해 상황을 보면 진봉수(미카엘. 서문본당)씨가 수족관 파손, 물고기 집단폐사, 선박 분실, 지하보일러 파손으로 2억원, 노인순(실비아. 서문본당)씨가 지하 노래방 침수․기계파손, 국수식당 침수로 1억 8천만 원을 비롯하여 변종렬(미카엘. 중앙본당), 김영도(요아킴. 서귀복자본당), 양영숙(에스더. 서귀복자본당), 윤길수(미카엘. 조천본당), 현영기(이시도르. 조천본당)씨 등이 1억 원 이상 피해를 당했다. 홍영애(레지나. 김녕본당)씨는 농경지 6만평 중 당근․감자밭 3천 평이 유실되고 콩밭 1천 평을 폐작하여 8천만 원의 농작물 피해를 보는 등 조천본당과 김녕본당 신자들의 비닐하우스 파손, 공․당근․감자․마늘 피해가 심각하다. 제주교구는 각 교구와 본당, 수도회, 일반 신자가 보내 온 재해 의연금 3억 6천 4백만 원과(10월 8일 현재) 9월 30일 2차 헌금 3천 6백 5십만 원으로 피해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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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가톨릭신문 이창준(시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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