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5년 12월 3일에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조사 법정이 개정 된 이래 신부님의 삶과 성덕, 그리고 그 평판의 지속성에 대한 조사가 2007년 2월 22일의 증거 제출 회기로
마무리되고, 이제는 현장 조사와 기적 심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는 최양업 신부님의 출생지와 활동지, 선종지와 무덤
소재지 등을 방문, 조사하고 ‘공적 경배의 표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적 심사’는 최양업 신부의 전구(轉求)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은혜, 즉 기적의 유무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복 시성에 관한 교황령(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월
25일부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 제2조 5항)과 시성성의 지침(시성성의 1983년 2월 7일부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2조-제34조)에 따르면 증거자의 시복 조사에는 ‘기적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는 124위 순교자의 시복
조사와는 달리 증거자로 시복 절차를 밟고 있는 최양업 신부님의 경우 기적 심사는 필수 요건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모진 박해로 스러져 가는 신생 한국 교회의 재건을 위해 착한
목자이신 최양업 신부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박해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 한반도 방방곡곡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심산유곡에 산재해 있는 교우촌 신자들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 쏟다가 과로로 선종하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삶과 성덕은 오늘날 한국의 모든
신자와 특히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과 시복 조사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에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많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최양업 신부님을 현양하는 유적지들을 방문하여 기도함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실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조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일일이
상기한 교황령과 시성성의 규칙에 따라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공지하오니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바라며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심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유적지를 순례하거나 기도를 많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로 이미 은혜를 받은 분이나 새로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분은 그
사실을 직접 또는 본당 신부를 통하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사무실(☎ 02-460-76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성인 반열에 올라 한국 천주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며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2007년 4월 15일 최양업 신부의 사제 서품 기념일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정 일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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