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마태오 10.26)” 2008년 6월 2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1986년 12월 4일 제주 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87년 9월 8일 형이 확정되었던 강희철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함주명, 인혁당 재건위, 민족일보 재심 무죄판결 등에 이어 진실이 밝혀진 조작간첩이며 제주출신 제일교포 조작간첩 사건들 중 첫 번째 진상규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들 중 특히 강희철씨 사건은 1986년 4월 28일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85일간 불법감금, 폭행, 협박, 가혹행위(물고문), 증거날조 등에 의해 완전히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증거라고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강희철씨의 자백밖에 없으며 명확한 증인이나 증거없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조작간첩 사건이다. 강희철씨 사건은 2007년 초 대법원에서 “역사의 굴절된 판결”중 하나로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던 사건으로 재심 무죄판결은 당연히 예상된 결과이다. 재심선고를 앞둔 지난 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검찰은 당시 강희철씨에 대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당시 고문 등에 의해 날조된 강희철씨의 자백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며 구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지난 2005년 같은 제주도 출신 사건의 피해자인 이장형씨와 함께 재심을 청구한지 3년 만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여 년간 천주교제주교구 사제단과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이다. 2년여 동안 십여 차례 공판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서울에서 날아온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들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힘이 모아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도 이번 판결은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어두웠던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의 무죄판결은 바로 이 나라, 이 땅 양심의 승리이며 인권의 승리이다.(성명서에서 발췌) 오늘 법원에는 제주교구 임문철신부, 이장형.강위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고병수신부와 김석주신부, 현문권신부, 최병모변호사, 김재형변호사. 인권위원회 오창래간사와 강위철씨 가족과 관련 인권단체 회원들과 보도진들이 가득 메워 관심사가 대단함을 보여주었다. 법원에서 판사의 “피고인은 무죄입니다”라는 선고공판이 끝남과 동시에 장내에는 우뢰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법원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강위철씨는 “꿈만같다, 그러나 이런 날이 오리라고 믿었다” 임문철신부“제주에는 아직도 4.3사건등 제일교포간첩사건으로 해결안된 것이 많다. 이번을 계기로 진상규명이되어 가족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한다.” 고병수신부 “오늘 이 자리에서니 함께 재심청구를 했으나 이 기쁜소식을 보지 못하고 작년에 선종한 이장형(뉴만)형제가 생각난다. 이 나라의 사법부가 살아있고 정의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최병모변호사 “이 시대의 희생양이 살아난 좋은 모습이며 이 자리에서 검찰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단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남승택신부가 와야 되는데 안 보인다. 초기에 남신부와 일본까지 가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분의 노력과 열정과 기도가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초석이 되었다.” 이번 사건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안타깝게도 함께 재심을 신청했으나 그 재심을 보지 못하고 작년에 세상을 먼저 떠나신 이장형(뉴만.고산성당)형제의 사건도 하루빨리 법원의 재심이 시작되어 진상이 밝혀져 저 세상에서도 아직 눈을 감지 못하셨을 뉴만형제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기를 온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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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평화신문 명예기자 김승호(암브로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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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11:53
조작간첩 강희철씨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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