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수) 오전 11시, 강정마을 코사마트 네거리 평화광장에서 ‘생명‧평화 기원미사’를 봉헌한 후에 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 광장에서 ‘사제단
단식기도회’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제단은 ‘하나, 구럼비 바위 파괴행위를 중단하고 발파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 강동균 회장, 김종완,
김동원 형제를 즉각 석방하라. 셋,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넷,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 발굴에 임하고 자연환경 복원과 강정마을 공동체 갈등 치유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단식기도회는 평화광장에서 11월 16일(수)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강정마을 평화광장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생명·평화 기원미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주 수, 목, 금요일 미사는 본당별 담당으로 하여 봉헌되고 있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 11월 7일(월)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단식기도회에 들어가 있으며 11월 14일(월)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제주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가 주최하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기원 제2차 전국 집중 생명·평화
미사’가 봉헌된다.
<기자회견문>
생명‧평화의 섬 실현을 위해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의혹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사회 내의 극심한 갈등은 물론,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이제 제주도민들의 소망과 염원으로 변해 있다. 이는
‘평화 비행기, 평화 배, 평화 버스’ 등의 국민적 동참과 열망으로 번지면서 세계 각국의 평화 애호가들의 관심과 성원,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명분 없는 사업임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다.
제주교구 사제와 수도자를 포함하여 전국의 사제, 수도자 3,922명의 서명으로 강정마을에서 출범한 <제주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는 국회에서 선언문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연대 활동에 돌입해 있으며, 전국정의평화구현사제단 역시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생명의 하느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결정이고, 나아가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애호하는 대다수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일방통행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와 해군으로 하여금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공사 중단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구나 처음에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시에 부대조건으로 내건 ‘민군복합형 기항지’(민항 중심, 군함의 기항 기능 항만)와는 거리가 멀고, MB정권 이후 체결된 MOU를 통해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마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로지 애초부터 해군기지로서만 설계된 사실은 국회 야5당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도의 항만설계 검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문화재 발굴을 무시한 부분공사 시행,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무분별한 공사강행, 주민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태 등등.
이처럼 지금까지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저지른 거짓과 허위와 탈법에 대하여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리한 공권력 집행으로 인한 강동균회장을 비롯한 구속자들 석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한다.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들은 이런 염원을 담아 오늘부터 ‘사제단 단식기도회’를 갖고자 한다. 그리고 매일 오전 11시 교구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하는 ‘생명‧평화 기원 미사’도 지속적으로 봉헌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구럼비 바위 파괴행위를 중단하고 발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 강동균회장, 김종완, 김동원형제를
즉각 석방하라.
셋.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넷,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 발굴에 임하고 자연환경 복원과 강정마을 공동체 갈등치유에 적극 나서라.
2011. 11. 9.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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